[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생산지 관할 시·군에서 9월13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인 등이 생산한 상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추천상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심사를 거친 경우엔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9월 13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추천받은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등 5개 분야 상품에 대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11월 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추천상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e경남몰(www.egnmall.kr) 입점 자격 부여, e경남몰 입점 시 결제수수료와 할인 이벤트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정된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총 216개 업체 480개 품목이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84개 업체 186개 품목, 수산물 71개 업체 162개 품목, 축산물 23개 업체 36개 품목, 공산품 8개 업체 35개 품목, 공예품 30개 업체 61개 품목이다.
경남도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은 “경남도는 도내 우수 상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천상품을 지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수축산물 생산업체와 중소기업 소득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인 등이 생산한 상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추천상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심사를 거친 경우엔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9월 13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추천받은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등 5개 분야 상품에 대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11월 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추천상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e경남몰(www.egnmall.kr) 입점 자격 부여, e경남몰 입점 시 결제수수료와 할인 이벤트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정된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총 216개 업체 480개 품목이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84개 업체 186개 품목, 수산물 71개 업체 162개 품목, 축산물 23개 업체 36개 품목, 공산품 8개 업체 35개 품목, 공예품 30개 업체 61개 품목이다.
경남도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은 “경남도는 도내 우수 상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천상품을 지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수축산물 생산업체와 중소기업 소득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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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31_000287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