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하종민 기자 = ·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실패를 인식한 구영배 대표가 무리하게 이커머스 기업 인수에 나서며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19일 뉴시스가 입수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공소장에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실패를 인식한 2021년 10월부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의 이커머스 기업 인수에 나선 정황이 자세히 설명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1년부터 큐텐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유한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고자 했으나, 큐익스프레스는 같은 해 10월께 홍콩의 물류업체인 코차이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상장에 실패했다.
구 대표는 이듬해 상장을 재시도했지만, 매출액 부족 등을 이유로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로부터 절차 진행을 거부당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사베인스-옥슬리법’에서 정한 기업회계 투명성 기준 및 매출 증가 추이 등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상장 절차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으로, 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검찰은 구 대표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실적을 올린 뒤, 나스닥 상장을 재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봤다.
또 구 대표가 자본 없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등을 인수하고 큐텐의 자금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선급금 또는 대여금 형식으로 총 1025억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결국 큐텐과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커머스 기업들이 보유했던 정산용 자금이 계속해서 새 나가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티몬과 위메프 등의 기업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맞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구 대표 등이 큐텐과 계열사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은폐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2023년 9월께 큐텐의 정산지연에 관한 댓글이 게시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김효종 대표에게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김 대표는 류화현 대표 등 임직원들에게 부정적 댓글을 무마하기 위한 우호적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 중순께 정산지연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셀러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생겨나자, ‘시스템 오류 또는 셀러 측의 문제’로 초래된 것처럼 허위 해명을 한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지난 1월 초 김효종 대표에게 마치 정산 시스템 또는 셀러 측의 문제로 정산이 지연됐다고 허위 해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티몬 홍보실장은 구 대표의 지시와 같은 취지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에게 허위 답변 가이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적었다.
또 구 대표 등은 금감원에 티몬의 미정산 잔액을 5163억원에서 462억 상당으로 규모를 크게 축소해 허위 보고하며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기도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요구받자 이들은 2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뒤 다음날 이를 다른 계좌로 출금해 써버렸다.
한편 검찰은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에 대해 앞서 두 차례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며 모두 불발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배임, 횡령, 사기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총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실패를 인식한 구영배 대표가 무리하게 이커머스 기업 인수에 나서며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19일 뉴시스가 입수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공소장에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실패를 인식한 2021년 10월부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의 이커머스 기업 인수에 나선 정황이 자세히 설명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1년부터 큐텐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유한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고자 했으나, 큐익스프레스는 같은 해 10월께 홍콩의 물류업체인 코차이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상장에 실패했다.
구 대표는 이듬해 상장을 재시도했지만, 매출액 부족 등을 이유로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로부터 절차 진행을 거부당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사베인스-옥슬리법’에서 정한 기업회계 투명성 기준 및 매출 증가 추이 등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상장 절차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으로, 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검찰은 구 대표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실적을 올린 뒤, 나스닥 상장을 재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봤다.
또 구 대표가 자본 없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등을 인수하고 큐텐의 자금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선급금 또는 대여금 형식으로 총 1025억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결국 큐텐과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커머스 기업들이 보유했던 정산용 자금이 계속해서 새 나가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티몬과 위메프 등의 기업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맞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구 대표 등이 큐텐과 계열사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은폐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2023년 9월께 큐텐의 정산지연에 관한 댓글이 게시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김효종 대표에게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김 대표는 류화현 대표 등 임직원들에게 부정적 댓글을 무마하기 위한 우호적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 중순께 정산지연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셀러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생겨나자, ‘시스템 오류 또는 셀러 측의 문제’로 초래된 것처럼 허위 해명을 한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지난 1월 초 김효종 대표에게 마치 정산 시스템 또는 셀러 측의 문제로 정산이 지연됐다고 허위 해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티몬 홍보실장은 구 대표의 지시와 같은 취지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에게 허위 답변 가이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적었다.
또 구 대표 등은 금감원에 티몬의 미정산 잔액을 5163억원에서 462억 상당으로 규모를 크게 축소해 허위 보고하며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기도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요구받자 이들은 2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뒤 다음날 이를 다른 계좌로 출금해 써버렸다.
한편 검찰은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에 대해 앞서 두 차례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며 모두 불발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배임, 횡령, 사기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총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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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9_000300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