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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공세 속 티메프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까지[플랫폼과의 전쟁 아닌 공존①] – 오늘의핫이슈TV

알리·테무 공세 속 티메프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까지[플랫폼과의 전쟁 아닌 공존①] 2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를 비롯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배달앱 상생협의체까지 ‘플랫폼과의 전쟁’을 치렀다. 플랫폼은 단순히 중개 거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에 대해 일관되게 ‘자율 규제’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수습에만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의 올해를 되돌아보며, 플랫폼과의 공존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이용자 1000만명’ 위세 떨치는 알리·테무…실태조사·자율 협약 나서

올해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의 위세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접구매(직구)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며 알리·테무 이용자 수는 국내에서만 대략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자연스레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알리·테무가 스스로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자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자율 협약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알리·테무 등 국내외 플랫폼 1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

알리·테무 등은 반복 오배송과 위해 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 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알리는 일부 민원은 여전히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담원이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고, 민원처리 방법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에 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약관에서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도 확인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 다수의 면책 조항을 운영한 것이다.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제한 없이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독소 조항’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공정 조항들을 손 봤다.



◆티메프發 ‘대금 정산 지연’ 재발 막는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해외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지난 7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과 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미환불 사태는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이 판매 대금 정산 주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자율 협의에 맡기며 사태가 유발됐다고 지적한다.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티몬·위메프는 긴 정산 주기를 갖고 있어, 판매 대금 일부를 유용하는 게 가능했다는 것이다.

유통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직매입 60일, 위수탁 40일 이내 대금 정산을 해야 한다. 기존의 유통업체는 법으로 정산 주기를 규제 받지만,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 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의무를 부여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여행 상품 환불 지연·거절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도 마련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환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했지만,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현재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생 협의안 도출…”가격 개입은 최후 수단”

공정위의 ‘자율규제’ 추진은 배달앱 수수료 논의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안 논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상생협의체를 꾸려 이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열두번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달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입법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배달의민족(배민)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부과하고,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배민이 제안한 상생안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핵심 내용은 현행 중개수수료가 9.8%, 배달비 1900~2900원인데 상위 35%는 배달액 2만5000원 기준으로 현행과 차이 없다”며 “다만 그 이하 하위 65%는 현행보다 인하되는 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측은 상생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상생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정부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배달앱 플랫폼들이 상생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건 최후 수단이라고 보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며 “영세 음식점주는 상생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6_00030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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