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인터파크커머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시작된 정산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은 물론, 구매 고객의 이탈이 진행됐다”며 “당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기업 회생절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채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 자료를 기초로 채무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PG사 등이 지급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의 확보를 위해 법적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며 “수령하는 대로 정산에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경영재원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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