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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손해 못보지”…오비맥주,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설정 강요하다 제재 – 오늘의핫이슈TV

“본사는 손해 못보지”…오비맥주,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설정 강요하다 제재 2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오비맥주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주에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물적 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인 설정을 강요했고 이에 따라 대리점에서는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했다.

이렇게 8년간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으로부터 622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오비맥주는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사의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연대보증은 채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선 일반 보증과 유사하지만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이 없어 일반 보증보다 더 기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리점이 설정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591명(95%)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위한 지인 탐색에 어려움을 겪자 가족을 내세웠고 일부는 가족 서명을 위조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법 제9조 제11항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향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주에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히가 위해 오비맥주에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주에게 통지하고 담보설정방안 마련 및 설정, 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0_000302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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