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임소현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상황에서 폐지하는게 적절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각종 기금을 통해 돌려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세수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맞대응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규모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공약 이행을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만,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담지 못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020년도 금투세를 설계하던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 주식시장에서 다 부과하는 나라도 있고 하나만 부과한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된 수준까지는 인하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수결손 사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 2500억원을 차입하는 등에 대한 문제 지적과 관련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봤다”며 “최선을 다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세수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세수보전 대책을 추진한 것은 적자성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며 “추경을 만약에 저희가 편성했다 하더라도 적자성 채무는 순증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금융성 채무는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세수보전대책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보전 대책은 즉 국가재정법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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